민법 제354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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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5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동산질권의 실행방법으로서 제353조의 간이변제충당 및 직접청구(유질계약 등) 외에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절차에 따른 환가가 가능함을 명시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54조@]. 즉 질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사적 실행방법과 공적 실행방법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으며, 양자는 택일관계에 있다 [법령:민법/제354조@]. 민사집행법에 의한 실행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질권자는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54조@]. 본조의 적용 대상은 동산질권이 원칙이나, 권리질권에도 그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준용된다 [법령:민법/제355조@]. 한편 본조에 의한 집행절차는 사적 실행방법인 제338조의 경매 절차와 구별되며,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절차적 보장(매각, 배당 등)에 따라 진행된다 [법령:민법/제354조@]. 2001년 개정으로 종전의 「민사소송법」 인용이 「민사집행법」으로 변경된 것은 집행 관련 규정이 민사집행법으로 분리·이관된 것에 따른 형식적 정비이다 [법령:민법/제354조@]. 질권자가 본조에 따라 집행절차를 이용하더라도 질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법령:민법/제329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실행방법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법령:민법/제339조@]. 다만 유질계약 금지 규정의 잠탈을 위한 약정은 무효이며, 본조에 의한 실행 역시 이러한 강행규정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령:민법/제33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 [법령:민법/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 [법령:민법/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 [법령:민법/제355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

마지막 작성
2026-05-03 00: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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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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