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5조 준용규정
조문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355조@].
핵심 의의
본조는 권리질권에 관한 통칙 규정으로서, 권리질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으로써 질권 규율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한다 [법령:민법/제355조@]. 권리질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므로(민법 제345조), 그 객체가 유체물이 아닌 권리라는 점에서 동산질권과 구별되나, 담보물권으로서의 본질적 구조 — 우선변제적 효력,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 는 동산질권과 공통된다 [법령:민법/제345조@]. 본조의 준용은 권리질권에 관하여 본절(민법 제345조 내지 제354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이로써 규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355조@]. 따라서 권리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민법 제334조), 유질계약의 금지(민법 제339조), 전질(민법 제336조), 우선변제권(민법 제329조), 물상대위(민법 제342조) 등에 관한 동산질권 규정이 권리질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329조@] [법령:민법/제334조@] [법령:민법/제336조@] [법령:민법/제339조@] [법령:민법/제342조@]. 다만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권리의 성질상 점유나 인도가 관념될 수 없는 채권질권 등에서는 점유의 계속을 대항요건으로 하는 동산질권 규정(민법 제332조)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에 갈음하여 본절의 특칙(민법 제349조 등 채권양도의 통지·승낙)에 의한다 [법령:민법/제332조@] [법령:민법/제349조@]. 또한 권리질권의 설정방법은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므로(민법 제346조), 동산질권의 성립요건인 점유의 이전에 관한 규정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변용되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346조@]. 결국 본조는 권리질권을 동산질권의 특수한 변형으로 자리매김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준용의 한계를 통해 권리질권 고유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35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 [법령:민법/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법령:민법/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32조@] (질권자의 점유)
- [법령:민법/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 [법령:민법/제336조@] (전질권)
- [법령:민법/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 [법령:민법/제342조@] (물상대위)
- [법령:민법/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