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조문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령:민법/제35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저당권의 본질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저당권을 점유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약정담보물권으로 규율한다 [법령:민법/제356조@]. 질권이 목적물의 점유 이전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과 달리, 저당권은 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면서 그 교환가치만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가치권(價値權)이라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356조@].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에 한정되며, 저당권의 효력은 목적물의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 위에 미치므로, 채무불이행시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법령:민법/제356조@]. 우선변제권은 저당권의 핵심적 효력으로서,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할 뿐만 아니라 후순위 담보권자에 대하여도 순위에 따라 우선한다 [법령:민법/제356조@][법령:민법/제370조@]. 저당권은 채무자 본인이 설정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이른바 물상보증인)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만 담보물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법령:민법/제356조@][법령:민법/제341조@].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피담보채권에 부종(附從)하여 성립·이전·소멸하며, 피담보채권 없이는 저당권만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361조@]. 또한 저당권의 성립 및 대항요건으로서 저당권설정등기가 요구되며,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비로소 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186조@].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며,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에 미친다 [법령:민법/제358조@][법령:민법/제36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법령:민법/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 [법령:민법/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 [법령:민법/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 [법령:민법/제370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