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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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35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저당권의 목적물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으로서, 저당부동산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된 물건 및 종물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도록 함으로써 저당목적물의 경제적 일체성을 담보가치 평가에 반영한 것이다 [법령:민법/제358조@]. 부합물이란 부동산에 결합되어 분리하면 훼손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등 사회관념상 독립성을 잃은 물건을 말하며, 종물이란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시킨 것으로서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물건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256조@] [법령:민법/제100조@]. 본조 본문은 부합과 종물의 일반 법리를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시점에 관하여, 부합물과 종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부합되거나 부속된 물건에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358조@]. 다만 본조 단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한 제한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효력 범위의 변경을 허용한다 [법령:민법/제358조@]. 본조의 효력 범위는 부합물·종물에 한정되며,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분리된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아니하나,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는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효력이 미친다 [법령:민법/제359조@].

종물에 관한 법리와의 관계에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일반 원칙(민법 제100조 제2항)이 저당권의 설정·실행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게 되는 것이며, 본조는 이를 부동산 저당권의 영역에서 명문화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00조@] [법령:민법/제358조@]. 또한 종된 권리에 관하여도 주된 권리에 종속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며, 이는 본조 본문의 취지를 권리관계로 확장한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35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0조@] (주물, 종물)
  • [법령:민법/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 [법령:민법/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 [법령:민법/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 [법령:민법/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3 00: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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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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