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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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법령:민법/제35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체적 범위 중 과실(果實)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다. 저당권은 본래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설정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과실 및 법정과실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359조@]. 그러나 저당권 실행을 위한 압류가 있은 후에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를 보전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시점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확장된다[법령:민법/제359조@]. 본문에서 말하는 과실에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천연과실은 물론, 차임 등 법정과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법령:민법/제359조@]. 효력이 미치는 시점의 기준은 압류이므로, 압류 전에 이미 분리·수취가 완료된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359조@]. 단서는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에서 압류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는 과실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확장으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제3자 보호를 도모한다[법령:민법/제359조@]. 이는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권리를 취득하고 과실을 수취한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법령:민법/제359조@]. 따라서 단서가 적용되는 제3자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자에 한정되며, 그 밖의 권리자에 대하여는 본문이 그대로 적용된다[법령:민법/제359조@]. 또한 통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하나, 통지의 사실 및 도달은 저당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35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 [법령:민법/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 [법령:민법/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 [법령:민법/제102조@] (과실의 취득)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3 00: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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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