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조 법인의 주소
조문
민법 제36조는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36조@]. 본조는 자연인의 주소에 관한 민법 제18조 이하의 규정과 별도로 법인의 주소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6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의 주소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라는 객관적·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인의 주소에 관한 실질주의(생활의 근거지, 민법 제18조)와 달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령:민법/제36조@]. 법인이 여러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도 주소는 주된 사무소 한 곳에 한정되며,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법인의 주소가 아니다 [법령:민법/제36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민법 제40조 제3호)이자 설립등기사항(민법 제49조 제2항 제3호)으로서, 정관과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법인의 주소가 된다 [법령:민법/제40조@] [법령:민법/제49조@]. 법인의 주소는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채무이행지, 각종 통지·송달의 장소, 등기관할, 국제사법상 준거법 결정 등 다양한 법률관계의 연결점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36조@]. 주된 사무소가 이전된 경우에는 정관변경 절차(민법 제42조)와 이전등기(민법 제51조)를 거쳐야 비로소 새로운 소재지가 법인의 주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법령:민법/제42조@] [법령:민법/제51조@]. 본조의 적용 대상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상 회사 등 다른 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 [법령:민법/제36조@].
관련 조문
- 민법 제18조(주소) — 자연인의 주소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법인의 주소를 정하는 본조와 대비된다 [법령:민법/제18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제3호 —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 [법령:민법/제40조@].
-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 재단법인의 정관에도 사무소 소재지 기재를 요구 [법령:민법/제43조@].
-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설립등기사항으로 규정 [법령:민법/제49조@].
- 민법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 종된 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시 등기 의무 [법령:민법/제50조@].
- 민법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 사무소 이전 시 등기 의무 [법령:민법/제51조@].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별도로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추후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