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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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6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법정한 규정이다. 원본채권 외에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그리고 저당권 실행에 소요된 비용까지 담보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채권 전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360조@]. 다만 이자 및 위약금은 등기되어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바, 이는 부동산등기법상 저당권 등기사항과 결합하여 후순위권리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본문에서 정한 손해배상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지연배상)과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이 모두 포함되나, 단서는 그중 지연배상에 한하여 별도의 양적 제한을 둔다 [법령:민법/제360조@]. 즉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이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정하여 저당권의 우선변제효력이 미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채권으로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법령:민법/제360조@]. 이러한 제한의 취지는 지연배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무한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제한 담보범위에 포함시키면 후순위 저당권자나 일반채권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단서의 「1년분」은 후순위권리자 등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우선변제 한도이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약정 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전액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한편 저당권 실행비용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담보범위에 포함되며,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된다 [법령:민법/제360조@]. 본조는 저당권뿐 아니라 그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근저당권을 제외한 일반 약정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해석에도 준용적 의미를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57조@] (근저당)
  • [법령:민법/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 [법령:민법/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3 00: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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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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