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조문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6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저당권의 추급력과 물상대위만으로는 보전되기 어려운 담보가치 감소 위험에 대비하여, 저당권자에게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적극적 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62조@].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비점유담보물권이므로, 저당물은 여전히 설정자의 사용·수익 지배 아래 놓여 있고 그 결과 설정자의 행위로 인한 담보가치 훼손 위험이 본질적으로 내재한다. 이에 본조는 ①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② 저당물 가액의 현저한 감소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③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 청구라는 선택적 효과를 부여한다 [법령:민법/제362조@]. "책임있는 사유"란 설정자의 고의·과실에 기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가액 감소는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14조(질물보충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구조와 비교) 및 물상대위(제370조, 제342조)의 법리에 의하여 처리된다 [법령:민법/제362조@]. "현저한 감소"는 단순한 가치 변동을 넘어 피담보채권의 만족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실질적 감소를 의미하며, 그 판단은 잔존 담보가치와 피담보채권액의 비교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행하여진다. 효과로서 저당권자는 원상회복청구권과 상당한 담보제공청구권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양 청구권은 선택채권의 구조를 가지므로 저당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구체적 급부 내용이 확정된다 [법령:민법/제362조@]. 본조의 청구권은 저당권의 효력에서 직접 도출되는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와 무관하게 행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구별된다. 또한 본조의 청구는 기한의 이익 상실(제388조 제1호)과 병존할 수 있어, 저당권자는 담보보충을 청구하는 동시에 또는 이에 갈음하여 즉시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법령:민법/제362조@][법령:민법/제38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제342조)
- [법령:민법/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 [법령:민법/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저당권에 준용)
- [법령:민법/제342조@] 물상대위
- [법령:민법/제314조@] 질물의 보충 (담보가치 보충 법리의 비교 대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본 항목은 추후 등재 시까지 공란으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