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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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저당권의 본질적 효력인 우선변제권을 실현하기 위한 환가절차로서 경매청구권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363조@].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약정담보물권이므로,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을 경매에 부쳐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며, 본조 제1항은 그 절차적 실현수단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63조@]. 경매청구권은 저당권에 부종하는 권리로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그 행사요건으로 하며, 채권의 일부만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도 그 부분의 변제를 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63조@]. 본조에 따른 경매는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른바 임의경매)의 형태로 진행되며, 일반 채권자의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법령:민사집행법/제264조@]. 제2항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 즉 경락인이 될 수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함으로써, 제3취득자의 자기 소유물 경락을 통한 권리관계 정리를 가능하게 한다 [법령:민법/제363조@]. 이는 제3취득자의 변제권(제364조), 비용상환청구권(제367조)과 더불어 제3취득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 중 하나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364조@] [법령:민법/제367조@]. 다만 제3취득자가 경매인이 되는 경우에도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매각대금의 배당순위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민법/제363조@]. 본조에서 말하는 "변제"에는 채무자의 임의변제뿐만 아니라 제3자의 변제도 포함되므로, 변제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한 후에는 경매청구권 역시 소멸한다 [법령:민법/제469조@]. 한편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행사는 우선변제 방법의 하나이며, 저당권자는 경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법령:민법/제36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 [법령:민법/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 [법령:민법/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 [법령:민법/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 [법령:민사집행법/제26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주요 판례

(현재 정리된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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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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