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조문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6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저당부동산의 제삼취득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권리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제삼취득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64조@]. 여기서 제삼취득자란 저당권 설정 후에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일반채권자나 후순위 저당권자 등은 본조의 제삼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364조@]. 제삼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닌 자임에도 저당부동산을 둘러싼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할 수 있고 변제로써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법령:민법/제469조@] [법령:민법/제481조@]. 변제의 객체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전부이며,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법령:민법/제360조@]. 본조의 변제는 일반적인 채무 변제와 그 법적 성질을 같이하나, 변제의 효과로서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특칙적 의미가 있다 [법령:민법/제364조@]. 한편 제삼취득자는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어, 본조와 더불어 제삼취득자 보호의 양대 축을 이룬다 [법령:민법/제367조@]. 본조는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른 소멸 사유를 명문화한 것으로,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므로 제삼취득자는 저당권자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69조@]. 제삼취득자가 변제를 통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은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행사되며, 그 범위는 변제 당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의 범위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48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 [법령:민법/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369조@] (부종성)
- [법령:민법/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 [법령:민법/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 [법령:민법/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