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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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법령:민법/제366조@].

핵심 의의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게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건물 소유자의 토지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이다[법령:민법/제366조@]. 본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그 성립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법령:민법/제366조@]. 성립요건은 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②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③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④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이다[법령:민법/제366조@]. 여기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는 그 건물이 미등기·무허가이거나 건축 중인 경우라도 사회 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해석된다. 법정지상권의 내용·존속기간·범위 등은 본조에서 명시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280조 이하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그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법령:민법/제280조@][법령:민법/제281조@].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함이 원칙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형성적으로 이를 결정한다[법령:민법/제366조@]. 법원이 정한 지료는 법정지상권 성립 시점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법령:민법/제287조@].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그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나,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한다[법령:민법/제187조@]. 한편 본조는 저당권 실행 경매를 전제로 하므로, 강제경매·공유물분할·매매 등 다른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본조가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리가 별도로 문제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법령:민법/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법령:민법/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 [법령:민법/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 [법령:민법/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 [법령:민법/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생략한다.)

마지막 작성
2026-05-03 01:3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