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조문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법령:민법/제36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저당부동산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이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367조@]. 여기서 제삼취득자란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전세권 등 용익물권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삼취득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상실할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부동산의 가치 유지·증대를 위하여 비용을 투입한 경우가 있는데, 본조는 이러한 비용지출이 결과적으로 저당권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을 도모한 규정이다.
비용상환의 범위와 방법은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정한 제203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법령:민법/제367조@]. 따라서 필요비는 지출한 금액 또는 그 증가액을, 유익비는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 중 회복자(경매대가의 배당관계인)의 선택에 따라 상환받게 된다[법령:민법/제203조@]. 다만 본조에 의한 상환청구는 소유자에 대한 일반 채권으로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저당물의 경매대가로부터 직접 우선변제를 받는 방식으로 실현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법령:민법/제367조@].
이때 우선상환의 효력은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인정되므로,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저당권에 우선하는 지위를 가진다[법령:민법/제367조@]. 이는 저당부동산의 보존·개량으로 인한 가치 증가분이 저당권자의 책임재산에 포섭되어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만큼, 그 가치 증가에 기여한 자에게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형평의 이념에 기초한 것이다. 본조의 우선상환은 경매절차 내에서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행사되며, 별도의 담보권 설정이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367조@].
본조는 저당권 실행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저당권이 실행되지 아니하고 제삼취득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이 경우 제삼취득자는 일반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법령:민법/제203조@]. 또한 본조는 제364조의 제삼취득자의 변제권과 더불어 저당부동산의 제삼취득자를 보호하는 양대 규정으로서 기능한다[법령:민법/제36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 [법령:민법/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 [법령:민법/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