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9조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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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법령:민법/제36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저당권의 부종성(附從性) 중 소멸상의 부종성을 명문으로 규정한 조항이다. 저당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약정담보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그 존립의 전제로 한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변제·면제·상계·시효완성 등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 역시 그에 부종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이는 별도의 말소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369조@]. 본조가 예시하는 "시효의 완성"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를 의미하며, "기타 사유"에는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 등 채권의 절대적 소멸원인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피담보채권이 이전되거나 그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부종성의 또 다른 측면인 수반성(隨伴性)에 따라 채권에 따라 이전한다 [법령:민법/제361조@]. 한편 저당권이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가 되어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부종성은 저당권의 본질적 속성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증감·교체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이 존속한다는 점에서 부종성이 완화된다 [법령:민법/제357조@]. 본조는 저당권이 채권담보를 위한 종된 권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선언함으로써, 담보물권 일반의 통유성으로서의 부종성을 저당권에 관하여 구체화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 수반성의 근거
  • [법령:민법/제357조@] (근저당) — 부종성의 완화
  • [법령:민법/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

마지막 작성
2026-05-03 01: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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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