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조문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372조@].
핵심 의의
민법 제372조는 민법 제2편 물권편 제9장 "저당권"에 규정된 일반 저당권 규정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하도록 정한 준용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72조@]. 본조에서 "본장"이란 민법 제356조 이하의 저당권에 관한 장 전체를 의미하며, 저당권의 내용·효력·순위·실행·소멸 등 저당권 일반 법리를 다른 법률상 저당권에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한다 [법령:민법/제372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이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의 공장저당·공장재단저당·광업재단저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상의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 저당, 「선박등기법」 및 상법상의 선박저당,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입목저당 등 특별법에 근거를 둔 저당권을 가리킨다. 이러한 특별법상 저당권은 그 객체가 부동산이 아니거나 부동산에 준하는 등기·등록이 가능한 동산·재단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담보물권으로서의 본질은 민법상 저당권과 동일하므로 본조에 의하여 민법의 규율이 보충적으로 작동한다. 준용의 결과 특별법상 저당권에도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제370조에 의한 제342조 준용)와 같은 담보물권 일반의 성질, 피담보채권의 범위(제360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제358조·제359조), 저당권의 처분제한(제361조), 일괄경매청구권(제365조), 법정지상권(제366조) 등 본장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372조@]. 다만 준용은 어디까지나 특별법에 다른 정함이 없는 범위에서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로 이루어지므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특별법의 취지·목적물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본장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적 준용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조는 저당권 법리의 통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특별법상 저당권의 흠결을 보충하는 일반법으로서 민법 저당권 규정의 지위를 확인하는 의의를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 [법령:민법/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 [법령:민법/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 [법령:민법/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 [법령:민법/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 [법령:민법/제366조@] (법정지상권)
- [법령:민법/제370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