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5조 종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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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375조(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급부의 목적물이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으로 정해진 종류채권에 관하여 규율한다 [법령:민법/제375조@]. 종류채권은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와 수량으로만 추상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구체적 개성이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특정물채권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제1항은 급부 목적물의 품질결정 기준을 정한다. 채권의 목적이 종류로만 지정된 경우 품질의 결정은 1차적으로 법률행위의 성질, 2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며, 이에 의하여도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 비로소 보충규정으로서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375조@]. 따라서 본항은 임의규정이자 보충규정으로 기능한다.

제2항은 종류채권의 특정(집중)에 관하여 규정한다. 특정의 사유로는 ⑴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⑵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의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법령:민법/제375조@]. 여기서 "이행에 필요한 행위의 완료"의 의미는 채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바, 지참채무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서 현실제공한 때, 추심채무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분리·통지하여 인도할 준비를 갖춘 때, 송부채무의 경우에는 운송기관에 목적물을 인도한 때에 각각 이행에 필요한 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특정의 효과로는, 그때부터 해당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 되어 종류채권은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된다 [법령:민법/제375조@]. 이로써 채무자는 더 이상 다른 물건으로 급부할 수 없고, 그 특정된 물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374조)를 부담하게 되며, 특정 후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채무가 소멸하거나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된다. 다만 특정 전에는 동종의 물건이 시장에 존재하는 한 이행불능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는 조달위험을 부담한다.

관련 조문

  •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법령:민법/제374조@]
  • 민법 제376조(금전채권) [법령:민법/제376조@]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법령:민법/제390조@]
  •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법령:민법/제537조@]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법령:민법/제538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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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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