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377조는 외화채권의 변제 방법을 규율하는 임의규정이다. 제1항은 채권의 목적이 외국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 채무자가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 중 자신이 선택한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법령:민법/제377조@], 제2항은 특정 종류의 외국 통화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다[법령:민법/제37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종류채권의 일종인 외화채권(금전채권 중 외국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관하여, 통화의 종류에 관한 채무자의 선택권 및 강제통용력 상실시의 처리에 관한 보충규정을 둔 것이다[법령:민법/제377조@]. 제1항은 단순히 "미국 달러로 지급한다"와 같이 통화의 국적만 정하고 권종(고액권·소액권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외국통화 종류채권의 경우, 채무자에게 통화 종류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진다[법령:민법/제377조@]. 이는 같은 법 제376조가 내국 금전채권에 관하여 정하는 바와 동일한 취지로, 채무자에게 변제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376조@]. 제2항은 변제기에 약정된 종류의 외국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상실한 경우, 채권이 이행불능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같은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외화채권의 존속을 도모한다[법령:민법/제377조@].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특정 통화로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하며, 본조는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법령:민법/제377조@]. 한편 외화채권의 환산에 관하여는 별도로 민법 제378조가 채무자에게 변제기의 환금시가에 의한 우리나라 통화 변제권(이른바 대용급부권)을 인정하고 있어, 본조와는 규율 영역을 달리한다[법령:민법/제378조@]. 따라서 본조 제1항의 "선택권"은 외국 통화의 권종 선택에 관한 것일 뿐, 외국 통화로 지급할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지급할지에 관한 선택은 제378조의 문제이다[법령:민법/제37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75조@] (종류채권)
- [법령:민법/제376조@] (금전채권)
- [법령:민법/제378조@] (외화채권의 환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