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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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관계가 확정되지 못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 제도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381조@source_sha()]. 선택채권은 수개의 급부 가운데 선택에 의하여 급부가 특정되어야 비로소 이행이 가능하므로, 선택권자가 선택을 지체하면 채권의 실현이 무한정 지연될 위험이 있고, 본조는 이러한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민법/제380조@source_sha()].

제1항은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약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규율한다.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그 최고기간 내에도 선택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법령:민법/제381조@source_sha()]. 즉, 선택권 이전을 위해서는 ⓐ 본래의 선택권 행사기간의 도과, ⓑ 상대방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 최고기간의 도과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제2항은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를 규율한다. 이 경우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최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하였음에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법령:민법/제381조@source_sha()]. 채권의 기한 도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이행기 전에는 선택의 지체로 인한 상대방의 불이익이 현실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상당한 기간"이란 선택권자가 선택의 대상이 되는 급부를 비교·검토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간을 의미하며, 선택의 대상이 되는 급부의 성질,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최고에 정한 기간이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최고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선택권 이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본조에 의한 선택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효과로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최고기간의 경과만으로 발생한다. 선택권이 이전된 후에 이루어진 선택의 효력 및 그 소급효는 제386조에 따른다 [법령:민법/제386조@source_sha()]. 한편 제3자가 선택권자인 경우의 선택권 이전에 관하여는 본조의 특칙으로 제384조가 규정되어 있다 [법령:민법/제38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80조@source_sha()] — 선택채권
  • [법령:민법/제382조@source_sha()] —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 [법령:민법/제383조@source_sha()] — 제3자의 선택권의 행사
  • [법령:민법/제384조@source_sha()] —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 [법령:민법/제385조@source_sha()] —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 [법령:민법/제386조@source_sha()] — 선택의 소급효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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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3: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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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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