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조문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38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택채권에서 선택권 행사로 확정된 급부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하는 규정으로, 선택의 소급효(遡及效)와 그 한계를 함께 규율한다 [법령:민법/제386조@]. 선택채권은 수개의 급부 중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로 채권의 목적이 특정되는 채권으로, 채권 성립 당시에는 급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선택권자(원칙적으로 채무자, 민법 제380조)의 선택에 의하여 비로소 단순채권으로 전환된다. 본조 본문은 이렇게 선택에 의하여 특정된 급부의 효력을 채권 발생 시점, 즉 선택채권이 성립한 때로 소급시킴으로써, 선택된 급부가 처음부터 채권의 목적이었던 것과 같이 취급한다 [법령:민법/제386조@]. 이러한 소급효의 결과 선택된 급부에 관한 이행지체의 기산점, 이자의 발생 시점, 위험부담의 귀속 등이 채권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선택되지 아니한 급부는 처음부터 채권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다만 본조 단서는 이러한 소급효가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거래안전을 보호한다 [법령:민법/제386조@]. 여기서 제삼자란 선택이 있기 전에 선택의 목적이 된 급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삼자가 존재하는 경우 소급효는 그 한도에서 제한된다. 예컨대 선택채권의 목적인 특정물에 대하여 선택권 행사 전에 제삼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후행하는 선택의 소급효로써 그 제삼자의 권리에 대항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386조@]. 본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배제하거나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선택권 행사의 방식과 효력 발생에 관하여는 민법 제382조 내지 제385조가 별도로 규율하므로, 본조는 그 효력의 시간적 범위에 관한 보충규정으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80조@] (선택채권)
- [법령:민법/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 [법령:민법/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 [법령:민법/제383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 [법령:민법/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 [법령:민법/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한 공간된 주요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