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조 영리법인
조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에 대하여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절차(주무관청의 허가에 의한 설립)가 아니라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법인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특칙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39조@]. 민법 제32조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에 대하여만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대응하여, 본조는 영리사단의 법인화 경로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민법상 사단법인 제도가 비영리 영역에 한정됨을 분명히 한다 [법령:민법/제32조@].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단체가 대외적 활동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체 자체가 수익활동을 영위하더라도 그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고 단체의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는 본조의 영리사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조 제1항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라고 규정하여, 영리사단이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법이 정하는 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한다.
본조 제2항은 더 나아가 이렇게 설립된 사단법인의 조직·운영·해산·청산 등 모든 법률관계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39조@]. 따라서 본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사단법인은 실질적으로 상법상 회사와 동일한 법적 규율을 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본조는 독자적인 "민법상 영리사단법인" 유형을 창설하기보다는 영리사단의 법인화를 상법의 회사제도로 통합·수렴시키는 매개규정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입법태도에 따라 우리 법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길은 사실상 상법상 회사 설립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본조의 적용 대상은 "사단"에 한정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의 법인화는 본조의 직접적 규율 영역이 아니다. 또한 본조는 영리사단이 반드시 법인격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법인격 없는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존속하는 것을 배제하지도 않는다. 다만 법인격 취득을 의욕하는 경우에는 상사회사 설립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데 본조의 규범적 의미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법령:민법/제39조@] (영리법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