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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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법령:민법/제39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함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채택하였다 [법령:민법/제394조@]. 여기서 "다른 의사표시"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상회복 등 다른 방법에 의한 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394조@]. 본조는 채무불이행을 직접적인 적용 대상으로 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제763조가 본조를 준용하므로 불법행위 영역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763조@][법령:민법/제394조@]. 금전배상주의의 취지는 손해의 평가와 전보(塡補)를 객관적·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법령:민법/제394조@].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금전지급청구권으로 구성되며, 손해는 금전으로 평가·산정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394조@]. 다만 명예훼손에 관한 제764조와 같이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등 비금전적 구제수단이 인정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764조@]. 한편 본조의 임의규정성에 비추어 당사자가 미리 원상회복 또는 대체물 인도 등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하며, 본조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39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일반적 성립 요건
  • [법령:민법/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통상손해·특별손해)
  • [법령:민법/제395조@] —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396조@] — 과실상계
  • [법령:민법/제398조@] — 배상액의 예정
  • [법령:민법/제763조@] — 불법행위에 대한 제394조의 준용
  • [법령:민법/제764조@] —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원상회복적 처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은 비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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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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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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