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조 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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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법령:민법/제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자연인이 완전한 행위능력을 취득하는 시점, 즉 성년기(成年期)를 일률적으로 19세로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조@]. 성년에 이른 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며,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제909조) 및 미성년후견(제928조)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연령의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曆)에 따라 계산하므로(제158조), 출생일의 전일 만료시점에 19세가 도래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법령:민법/제158조@]. 본조의 성년 연령은 2011년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 2013. 7. 1. 시행)을 통하여 종래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된 것이며, 이는 청소년의 사회적·경제적 활동 영역 확대에 따른 행위능력 인정 시기를 앞당긴 입법적 결단이다. 성년 도달은 행위능력의 일반적 취득 사유일 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제5조) 및 취소권의 소멸 사유가 된다 [법령:민법/제5조@]. 다만 본조의 성년은 사법(私法)상 행위능력의 기준일 뿐, 공직선거법·청소년보호법·소년법 등 개별 공법령이 정하는 연령 기준과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의제되는 별도의 규정(제826조의2)이 적용되어, 본조의 연령에 미달하더라도 성년의제의 효과가 인정된다 [법령:민법/제826조의2@]. 본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나 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년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법령:민법/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 [법령:민법/제826조의2@] (성년의제)
  • [법령:민법/제909조@] (친권자)
  • [법령:민법/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지막 작성
2026-05-01 12:48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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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