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법령:민법/제40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채권자지체(수령지체)가 성립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는 비용부담의 전환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03조@]. 채권자지체의 일반적 성립요건은 민법 제400조에 규정되어 있고, 본조는 그 효과의 하나로서 비용부담의 분배를 정한다 [법령:민법/제400조@][법령:민법/제403조@]. 보호의 취지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함으로써 채무자가 본래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보관·변제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된 경우, 그 위험과 부담을 야기한 채권자 측에 귀속시키는 데 있다 [법령:민법/제403조@].
본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용은 "목적물의 보관 비용"과 "변제의 비용" 중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증가된 부분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403조@]. 따라서 채권자지체와 무관하게 본래 채무자가 부담하였을 보관·변제비용은 변제비용 부담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여전히 채무자가 부담하며, 본조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나 "증가액"에 국한된다 [법령:민법/제403조@][법령:민법/제473조@]. 비용 증가와 채권자지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채권자지체가 없었더라도 발생하였을 비용은 본조에 의한 전가 대상이 아니다 [법령:민법/제403조@].
본조는 채권자지체의 효과로서 위험부담의 이전(민법 제538조 제1항 후문) 및 주의의무의 경감(민법 제401조)과 더불어 채무자 보호의 한 축을 구성한다 [법령:민법/제401조@][법령:민법/제403조@][법령:민법/제538조@]. 채무자는 증가된 비용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 또는 비용상환청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403조@]. 다만 채무자가 변제제공을 적법하게 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변제제공의 요건(민법 제460조)을 갖추었는지가 선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460조@][법령:민법/제40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00조@] (채권자지체)
- [법령:민법/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 [법령:민법/제402조@] (동전)
- [법령:민법/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 [법령:민법/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 [법령:민법/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