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이후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대항불능의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대위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05조@source_sha()]. 제1항의 통지의무는 채권자가 보전행위를 넘어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며, 단순한 보전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04조@source_sha()][법령:민법/제405조@source_sha()]. 통지의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로서,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05조@source_sha()].
제2항은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이후 채무자가 대위의 목적이 된 권리를 양도·포기·면제·상계 등으로 처분하더라도 이를 대위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위소송의 실익이 채무자의 임의처분으로 잠탈되는 것을 방지한다 [법령:민법/제405조@source_sha()]. 여기서 ‘처분’은 권리의 소멸·변경을 가져오는 법률행위 일반을 의미하며, 채무자가 통지 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하는 것 또한 본항의 처분에 준하여 그 효력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한된다 [법령:민법/제405조@source_sha()]. 다만 본항은 채무자의 처분행위 자체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그 효력을 부정하는 상대적 효력을 가진다 [법령:민법/제405조@source_sha()].
본조의 통지가 누락된 경우라도 대위소송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으나,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대항불능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그 처분의 효력을 감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405조@source_sha()]. 한편 채무자가 다른 경위로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본조 제2항의 효과가 인정되는지는 통지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해석상 문제되며, 이는 사해행위 취소(민법 제406조) 및 채권양도 통지(민법 제450조) 등 인접 제도와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406조@source_sha()][법령:민법/제45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04조@source_sha()] — 채권자대위권의 일반적 요건과 보전행위
- [법령:민법/제406조@source_sha()] — 채권자취소권
- [법령:민법/제407조@source_sha()] — 채권자취소의 효력
- [법령:민법/제450조@source_sha()]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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