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40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적용되는 분할의 원칙을 선언한 규정으로, 우리 민법상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일반적·원칙적 형태가 분할채권관계임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408조@]. 즉, 급부의 목적이 가분(可分)이고 특별한 의사표시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채무·불가분채무 등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 또는 채무는 당연히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수에 따라 분할되어 각자 독립한 채권·채무로 성립한다 [법령:민법/제408조@]. 분할의 비율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의사표시의 보충적 해석규범으로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408조@].
분할채권관계가 성립하면 각 채권자는 자기 지분에 한하여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각 채무자도 자기 지분에 한하여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1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발생한 사유(이행청구·이행지체·시효중단·면제·혼동 등)는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민법/제408조@]. 본조의 "특별한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분할채권관계의 효과를 배제하고 연대채무·불가분채무·합유적 귀속 등 다른 형태의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를 창설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분할의 원칙으로 회귀한다 [법령:민법/제408조@]. 한편 급부의 성질이 불가분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분채권·불가분채무로 되는 경우(민법 제409조 이하)에는 본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법령:민법/제409조@]. 결국 본조는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관한 보충적 일반규정으로서, 연대·불가분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을 포섭하는 잔여(殘餘) 규범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40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09조@] (불가분채권)
- [법령:민법/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 [법령:민법/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