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9조 불가분채권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09조@].

핵심 의의

본조는 급부의 목적이 불가분인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중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즉 불가분채권에 관한 일반규정이다 [법령:민법/제409조@]. 불가분성의 발생원인은 ① 급부의 성질상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성질상 불가분)와 ②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으로 정한 경우(약정상 불가분) 두 가지로 한정된다 [법령:민법/제409조@]. 본조에 따른 효과로 각 채권자는 단독으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 역시 어느 한 채권자에 대한 이행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므로, 외부관계에서는 분할채권관계(민법 제408조)의 원칙이 배제된다 [법령:민법/제409조@]. 이는 급부의 불가분성이라는 객관적 사정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자 1인의 청구·수령행위에 다른 채권자를 위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불가분급부의 만족적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법령:민법/제409조@]. 다만 본조의 효력은 채권의 청구·이행이라는 외부관계에 한정되며, 채권자들 사이의 내부적 분배관계는 별도의 법률관계(조합·공유 등)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본조는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의 규율이므로, 채무자가 수인인 불가분채무에는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민법 제411조에 의하여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법령:민법/제41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08조@] (분할채권관계)
  • [법령:민법/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 [법령:민법/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 [법령:민법/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5: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