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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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법령:민법/제41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연대채무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중 채권자에게 가장 강력한 담보적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법령:민법/제413조@]. 연대채무가 성립하려면 첫째, 채무자가 수인일 것, 둘째,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것, 셋째,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는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령:민법/제413조@]. 각 채무자의 채무는 객관적으로 단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만, 주관적으로는 각자 독립한 채무로서 별개로 존재한다는 점에 본질적 특징이 있다 [법령:민법/제413조@]. 따라서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어느 1인 또는 수인이나 전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414조), 채무자 1인이 변제·대물변제·공탁 등으로 채무를 만족시키면 절대적 효력에 의하여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한다 [법령:민법/제413조@]. 연대채무는 법률의 규정(상법 제57조 제1항 등)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며, 본조는 그 일반적 정의 규정으로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413조@]. 본조의 연대채무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와 구별되는데, 부진정연대채무는 수인이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각자 전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 본조 이하의 절대적 효력 규정 일부의 적용이 제한된다는 차이가 있다 [법령:민법/제413조@]. 또한 연대채무자 사이에는 내부적 부담부분이 존재하므로, 1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의 비율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25조) [법령:민법/제413조@]. 결국 본조는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전부청구·전부이행)과 대내적 효력(구상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정의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1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14조@] —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 [법령:민법/제415조@] —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 [법령:민법/제425조@] —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428조@] — 보증채무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3 06: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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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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