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7조 경개의 절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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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법령:민법/제41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 경개(更改)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쳐 채권 전부가 소멸한다는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417조@]. 경개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고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으로(민법 제500조), 본조는 이러한 경개에 의한 구채무 소멸의 효력을 연대채무자 전원에게 확장한다. 연대채무는 본래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독립하여 부담하므로 1인에게 생긴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423조 상대적 효력의 원칙), 본조는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제418조)·면제(제419조)·혼동(제420조)·소멸시효 완성(제421조)과 더불어 절대적 효력 사유로 규정된 예외에 해당한다. 그 취지는 경개에 의하여 구채무 자체가 소멸하므로 다른 연대채무자가 부담할 채무도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데 있으며, 이때 신채무는 경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성립할 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신채무가 다른 연대채무자에 의하여 인수되는 등 별도의 채무부담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다른 연대채무자는 신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구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본조의 적용 결과 경개를 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25조 이하). 본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경개의 효력을 상대적으로 한정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 [법령:민법/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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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6: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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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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