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 [법령:민법/제420조@]
핵심 의의
민법 제420조는 연대채무관계에서 채권자와 어느 연대채무자 사이에 혼동(混同)이 발생한 경우의 효력을 규율한다. 혼동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되어 채권이 소멸하는 사유로서, 일반 원칙은 민법 제507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령:민법/제507조@]. 본조는 이러한 일반 원칙을 연대채무 영역에 특칙으로 변형하여, 혼동을 단순한 상대적 효력사유가 아닌 절대적 효력사유의 하나로 격상시킨다.
본조의 핵심 요건은 ①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혼동이 발생할 것, ② 그 혼동이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력을 가질 것이다. 효과면에서 본조는 부담부분의 한도에서만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구조를 취한다. 즉 혼동이 일어난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며, 그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다른 연대채무자가 여전히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부담부분 한도의 절대적 효력은 민법 제419조의 면제와 동일한 입법구조에 따른 것으로 [법령:민법/제419조@], 혼동된 채무자가 사후에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할 필요를 차단하여 법률관계를 간결하게 정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혼동의 전형적인 예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을 단독상속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발생한다.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본조는 연대채무에 한하여 적용되며, 부진정연대채무나 보증채무에는 그 법률관계의 성질상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본조의 적용은 부담부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부담부분이 0인 연대채무자에게 혼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면책효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13조@] — 연대채무의 내용
- [법령:민법/제418조@] — 상계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19조@] — 면제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21조@] — 시효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24조@] — 부담부분의 균등
- [법령:민법/제425조@] —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507조@] — 혼동의 일반적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