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법령:민법/제42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시효이익이 시효완성자에게만 상대적으로 미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그 자의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절대적으로 효력을 미친다는 점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421조@]. 이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관계가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효완성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의 변제 후 구상에 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효이익을 잃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따라서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은 시효완성자의 부담부분만큼 당연히 감축되며, 이는 채권자의 청구 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법상 효력을 갖는다.
본조에 의한 면책의 범위는 시효가 완성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정되므로,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잔존채무에 관하여는 다른 연대채무자가 여전히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부담부분은 연대채무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정해지고, 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424조 참조). 이러한 절대적 효력은 민법 제416조 내지 제422조에서 정하는 일련의 절대효 사유 중 하나로서,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 등과 더불어 연대채무 관계를 단순화하는 기능을 한다. 본조의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시효완성자가 시효이익을 원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는 그 부담부분 상당액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22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 [법령:민법/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