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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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법령:민법/제42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分擔部分)을 정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보충적 규율을 두고 있다 [법령:민법/제424조@]. 부담부분이란 연대채무의 내부관계에서 각 채무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출연의 비율을 의미하며, 채권자에 대한 외부적 책임의 범위(전부이행의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각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 전액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나, 채무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본조가 정하는 부담부분에 따라 최종적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

본조는 어디까지나 '추정'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 연대채무 발생의 원인, 채무로 인하여 각 채무자가 받은 이익의 정도 등 부담부분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되고 균등 추정은 깨어진다. 부담부분의 비율은 구상관계의 기초가 되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연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민법 제425조 참조) [법령:민법/제425조@]. 또한 부담부분은 면제·소멸시효 완성 등 일정한 사유의 절대적 효력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의의를 가지므로(민법 제419조, 제421조 참조), 본조의 추정 법리는 연대채무 내부관계 전반에 걸쳐 기준점을 제공한다 [법령:민법/제419조@] [법령:민법/제421조@]. 본조의 추정을 번복하고자 하는 자는 균등하지 아니한 부담부분의 존재 및 그 비율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 [법령:민법/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법령:민법/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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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7: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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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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