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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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연대채무 내부관계에서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시킨 구상권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연대채무자에게 상환할 자력이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관한 위험분담의 원칙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27조@source_sha()]. 연대채무자 중 일부의 무자력은 본래 구상권자만의 손실로 돌아갈 사항이 아니라,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모든 자력 있는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내부적 위험이라는 점에서 본조는 구상권자와 자력 있는 다른 채무자 사이에 손실을 안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427조@source_sha()].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다른 자력 있는 연대채무자들이 각자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하므로, 구상권자가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액수에 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중 자기 몫이 가산되는 결과가 된다 [법령:민법/제427조@source_sha()]. 다만 제1항 단서는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즉 무자력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구상권 행사를 게을리하는 등 자기 책임 있는 사유로 무자력 위험을 확대시킨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구상권자 자신이 그 위험을 인수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427조@source_sha()].

제2항은 채권자가 자력 있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연대의 면제(제419조)를 한 경우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27조@source_sha()]. 연대의 면제를 받은 채무자는 자기 부담부분만을 부담하는 분할채무자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중 그가 분담하였어야 할 몫만큼은 다른 자력 있는 채무자에게 전가할 수 없고, 그 부분의 위험은 채권자가 인수하도록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427조@source_sha()]. 이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행한 연대면제의 효력으로 인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균형 규정으로, 연대의 면제와 무자력 위험분담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427조@source_sha()]. 본조의 적용 결과로서 구상권자는 본래 구상액에 더하여 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중 분담된 액을 가산하여 자력 있는 다른 채무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부분은 결국 채권자의 청구권이 그만큼 축소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법령:민법/제42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19조@source_sha()] (연대면제의 절대적 효력 등 연대면제 관련 규정)
  • [법령:민법/제424조@source_sha()] (부담부분의 균등)
  • [법령:민법/제425조@source_sha()]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426조@source_sha()]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법령:민법/제448조@source_sha()]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 무자력자 부담분 분담의 유사 구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페이지에서는 인용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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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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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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