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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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4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요건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설립자에게 ① 일정한 재산의 출연과 ② 정관의 작성·기명날인을 요구한다 [법령:민법/제43조@]. 사단법인이 2인 이상의 설립자에 의한 합동행위로 성립하는 것과 달리,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1인이라도 가능한 단독행위인 출연행위를 본질로 하며, 이는 제40조의 사단법인 정관 규정과 대비된다 [법령:민법/제40조@][법령:민법/제43조@]. 재산의 출연은 재단법인의 인적 기반이 아닌 재산적 기반을 형성하는 행위로서, 출연재산의 종류·가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의 재산이어야 한다 [법령:민법/제43조@].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 즉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에 한하며, 사단법인의 정관과 달리 사원자격의 득실(제6호) 및 존립시기·해산사유(제7호)는 필수 기재사항에서 제외된다 [법령:민법/제40조@][법령:민법/제43조@]. 이는 재단법인이 사원이 존재하지 않고,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영속적으로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이라는 본질에서 비롯된다 [법령:민법/제43조@]. 기명날인은 정관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이며, 이를 결한 정관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법령:민법/제43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로서, 본조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법령:민법/제43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및 정관의 보충에 관하여는 각각 제48조와 제44조가 별도로 규율한다 [법령:민법/제44조@][법령:민법/제4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 [법령:민법/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법령:민법/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 [법령:민법/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법령:민법/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법령:민법/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6: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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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