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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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법령:민법/제430조@]

핵심 의의

본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 가운데 이른바 「내용상(또는 형태상) 부종성」을 규정한 것으로, 보증채무가 그 양적·질적 범위에서 주채무를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430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종된 채무이므로, 그 목적(급부의 종류·수량)이나 형태(이행시기·이행지·조건·기한 등 채무의 태양)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고,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부담은 당연히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법령:민법/제430조@]. 여기서 「중한 때」란 보증인의 부담이 양적으로 주채무액을 초과하거나, 질적으로 주채무보다 불리한 이행조건(예: 더 짧은 변제기, 더 무거운 위약금, 더 엄격한 이행지 등)을 포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430조@]. 본조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가 보증인의 부담을 주채무보다 무겁게 약정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은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자동으로 주채무의 범위로 축소된다 [법령:민법/제430조@]. 다만 본조는 보증채무가 주채무보다 가벼운 경우, 즉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일부에 한정되거나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정해진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일부보증·경감보증은 부종성에 반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법령:민법/제428조@]. 또한 본조의 「감축」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므로, 보증인이 별도의 의사표시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청구 범위는 주채무의 한도로 제한된다 [법령:민법/제430조@]. 본조에서 말하는 부담의 비교는 원본·이자·위약금·손해배상 그 밖의 종된 채무 일체를 포함한 보증채무의 전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정한 제429조와 체계적으로 연결된다 [법령:민법/제429조@]. 한편 주채무가 사후에 감축되거나 소멸하는 경우 보증채무도 그에 따라 축소·소멸한다는 「소멸상의 부종성」은 본조와 구별되는 별개의 부종성 측면이며, 본조는 어디까지나 보증채무 성립 시점 및 존속 중의 부담 범위에 관한 규율이다 [법령:민법/제43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법령:민법/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 [법령:민법/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 [법령:민법/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 [법령:민법/제436조의2@]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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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8: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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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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