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3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민법 제431조)에, 그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체적 이행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32조@]. 보증채무는 인적 담보로서 보증인의 자력 변동에 따라 채권 만족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는 반면, 물적 담보 등 다른 형태의 담보로도 채권자의 담보적 이익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 입법취지가 있다. 채무자에게 보증인 선임의무를 강제하는 대신 동등한 담보적 효용을 가진 대체수단을 인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이행 편의와 채권자의 담보 이익을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요건상 ① 채무자에게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존재할 것, ② 채무자가 보증인을 갈음하여 다른 담보를 제공할 것, ③ 그 담보가 「상당한」 정도일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432조@]. 여기서 「상당한 담보」란 보증인의 자력에 의하여 확보되는 담보적 효용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균형을 갖춘 담보를 의미하며, 통상 저당권·질권 등의 물적 담보가 이에 해당하나 반드시 물적 담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상당성의 판단은 채권액, 담보목적물의 가치, 환가 가능성, 우선변제의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효과로서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하게 되며, 이는 채권자의 승낙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32조@]. 다만 제공된 담보의 상당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판단은 종국적으로 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 또한 본조는 채무자가 자력 있는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민법 제431조 제2항과 함께 보증인 선임의무의 이행 또는 면제에 관한 일련의 규율을 이룬다 [법령:민법/제431조@]. 본조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 사이에 보증인 제공만을 한정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 [법령:민법/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 [법령:민법/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재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