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436조는 2015년 2월 3일 법률 제13125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43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종래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이라는 표제 아래, 취소의 원인 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 당시 그 원인의 존재를 안 경우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였다 [법령:민법/제436조@]. 이는 보증인이 주채무의 취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보증을 인수한 이상, 주채무가 취소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을 일정 범위에서 유지함으로써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었다. 그러나 2015년 개정 민법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 및 보증제도 전반의 정비 과정에서 본조를 삭제하였고, 그 결과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에 관하여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일반원칙(제428조 이하) 및 보증인의 항변권에 관한 제433조·제435조의 규율로 회귀하게 되었다 [법령:민법/제428조@] [법령:민법/제433조@] [법령:민법/제435조@]. 따라서 현행법상 주채무가 취소되어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하며, 보증인의 독립채무 추정이라는 효과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30조@]. 다만 보증인이 주채무의 취소가능성을 알면서 보증한 경우에 관한 분쟁은 무효행위 전환(제138조)이나 신의칙(제2조)에 의한 처리로 해결될 여지가 있다 [법령:민법/제138조@] [법령:민법/제2조@]. 삭제된 조문은 종전 법률관계에 한하여 경과적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본조를 인용하는 사안에서는 적용 시점의 법령 연혁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법령:민법/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 [법령:민법/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항변권)
- [법령:민법/제435조@] (보증인의 취소권 등)
- [법령:민법/제137조@] (일부무효의 법리)
- [법령:민법/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주요 판례
(삭제된 조문으로서 직접 적용을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