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조문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법령:민법/제4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재단법인 설립자가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정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법원의 보충적 결정으로 정관을 완성하게 함으로써 재단법인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관 보충 제도이다 [법령:민법/제44조@].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출연재산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목적, 명칭, 사무소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어야 하므로 [법령:민법/제43조@],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 흠결을 보충할 절차가 필요하다. 본조는 설립자가 생존 중에 정관을 보완할 수 없게 된 사정을 전제로 하여,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그 흠결을 보충하도록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44조@]. 보충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명칭, 사무소소재지, 이사임면의 방법 세 가지에 한정되며, 목적이나 자산에 관한 규정과 같이 재단법인의 본질적 동일성을 결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3조@][법령:민법/제44조@]. 따라서 설립자가 목적이나 출연재산을 정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때에는 본조에 의한 보충이 불가능하고, 재단법인의 설립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43조@].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며, 이해관계인에는 출연재산의 상속인, 수익자, 장차 이사로 예정된 자 등 정관의 보충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포함된다 [법령:민법/제44조@]. 본조의 청구는 비송사건으로서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법원이 정한 사항은 설립자가 정한 정관의 일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에 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를 거쳐 재단법인이 성립한다 [법령:민법/제32조@][법령:민법/제33조@]. 본조는 설립자의 추정적 의사와 출연재산의 사회적 활용이라는 공익을 조화시키는 규정으로서, 재단법인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출연자의 의사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취지를 가진다 [법령:민법/제4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법령:민법/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 [법령:민법/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 [법령:민법/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해)
- [법령:민법/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 [법령:민법/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법령:민법/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