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이른바 수탁보증인(受託保證人)이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발생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41조@source_sha()]. 수탁보증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 위임 내지 위임 유사의 관계가 존재하므로, 보증인의 출재는 실질적으로 주채무자의 사무처리에 해당하고 그 비용·손해의 전보로서 구상이 인정된다.
제1항이 정하는 구상권 발생요건은 ⓐ 주채무자의 부탁에 의한 보증의 성립, ⓑ 보증인의 과실 없는 출재, ⓒ 변제 기타의 출재로 인한 주채무의 소멸(전부 또는 일부)이다. 여기서 "변제 기타의 출재"에는 변제뿐 아니라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등 자기의 재산상 출연을 수반하여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과실 없이"라는 요건은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범위를 정한 제444조와 달리 수탁보증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출재액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기 위한 소극적 요건이며, 보증인이 항변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변제하는 등 부주의가 없을 것을 의미한다.
제2항은 공동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에 관한 제425조제2항을 준용하여, 구상의 범위에 출재액 외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됨을 명확히 한다 [법령:민법/제425조@source_sha()]. 여기서 "면책된 날"은 보증인의 출재로 주채무가 소멸한 날을 가리키며, 그 다음 날부터 구상금 완제일까지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가 가산된다.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은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제444조)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수탁보증인은 출재액 전액과 법정이자·비용·손해까지 구상할 수 있는 반면, 부탁 없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 또는 현존이익의 한도로 제한된다 [법령:민법/제444조@source_sha()]. 또한 수탁보증인에게는 변제기 도래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데(제442조), 이는 부탁 없는 보증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42조@source_sha()]. 한편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통지의무(제44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구상권이 제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445조@source_sha()].
본조에 의한 구상권은 보증인이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때 발생하는 독자적 권리이므로, 채권자가 가지던 원채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다만 보증인은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한도에서 채권자가 가지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당연히 대위하므로(제481조),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병존하여 행사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48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25조@source_sha()] — 출재채무자의 구상권(구상범위에 관한 제2항이 본조 제2항에 의해 준용)
- [법령:민법/제442조@source_sha()]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법령:민법/제443조@source_sha()] —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 [법령:민법/제444조@source_sha()] —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445조@source_sha()] —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법령:민법/제446조@source_sha()] —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 [법령:민법/제481조@source_sha()] — 변제자의 법정대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