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 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이른바 수탁보증인에 대하여, 아직 채권자에게 현실로 변제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자를 상대로 미리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상권(事前求償權)을 규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442조@source_sha]. 보증인의 구상권은 본래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제441조 참조), 위탁관계에 기초한 수탁보증인의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비용 선급청구권의 성격이 가미되어 출재 이전 단계에서도 구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입법취지이다 [법령:민법/제442조@source_sha].
제1항이 정한 네 가지 사유는 보증인이 종국적으로 출재할 위험이 현저히 구체화된 국면을 유형화한 것으로서, ①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로부터 변제를 명하는 재판을 받은 경우, ②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채권을 신고·가입하지 아니하여 보증인이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는 경우, ③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채무에서 보증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④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442조@source_sha]. 위 각 사유는 선택적·병렬적 요건이므로 그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사전구상권이 성립한다 [법령:민법/제442조@source_sha].
사전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부탁이라는 위임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제444조의 사후구상에 관한 규율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444조@source_sha]. 또한 사전구상권의 행사로 인해 주채무자가 이중변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민법은 제443조에서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권 및 공탁·면책청구권을 두어 양 당사자의 이해를 조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443조@source_sha].
제2항은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전구상권 행사를 봉쇄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보증계약 체결 후 이행기를 새로 연장하는 경우에 대비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기한유예는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의 사전구상 지위를 보호한다 [법령:민법/제44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41조@source_sha]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사후구상의 일반원칙)
- [법령:민법/제443조@source_sha] 주채무자의 면책청구·담보제공청구
- [법령:민법/제444조@source_sha]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445조@source_sha]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법령:민법/제446조@source_sha]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 [법령:민법/제425조@source_sha]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연대채무 비교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