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7조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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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법령:민법/제44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를 주채무로 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의 면책을 얻은 경우, 자신이 보증한 채무자 이외의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47조@]. 보증인은 자기가 보증한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41조 이하의 일반 보증인의 구상권 규정에 따라 출재 전액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으나, 자신이 보증하지 아니한 다른 연대채무자·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구상할 수 있을 뿐이다 [법령:민법/제447조@]. 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결과 다른 연대·불가분채무자가 자신의 부담부분만큼 함께 면책되는 이익을 얻으므로, 그 한도에서 부당이득적 조정을 인정한 취지이다 [법령:민법/제447조@]. 따라서 구상의 인적 범위는 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채무자·불가분채무자에 한정되며, 구상의 액적 범위는 그 다른 채무자가 내부관계에서 부담하는 「부담부분」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447조@]. 여기서 부담부분이란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내부적 분담비율을 의미하며, 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령:민법/제424조@]. 본조는 보증인의 변제로 인하여 다른 연대·불가분채무자가 자신의 부담부분 범위에서 공동의 면책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므로,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등 출재에 의한 면책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적용된다 [법령:민법/제441조@]. 보증인이 본조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통지의무에 관한 제445조, 제446조의 규정은 자기가 보증한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되며,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통지의무에 관한 제426조의 법리가 유추된다 [법령:민법/제426조@]. 또한 본조에 의한 구상권은 보증인이 자기가 보증한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양자는 그 행사요건과 범위가 독립적으로 판단된다 [법령:민법/제44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 [법령:민법/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법령:민법/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법령:민법/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 [법령:민법/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서는 별도의 판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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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9: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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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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