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채권의 재산적 가치를 유통의 객체로 인정하는 채권양도의 일반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49조@]. 제1항 본문은 채권이 원칙적으로 양도가능한 재산권임을 명시하여, 채권자의 처분권능에 기초한 양도자유의 원칙을 천명한다 [법령:민법/제449조@]. 제1항 단서는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는바, 이는 채권자의 변경에 의하여 급부의 동일성이 상실되거나 채무자의 이행이 불가능·과중해지는 채권(예: 특정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채권, 위임·고용 등 인적 신뢰관계에 기초한 채권)을 염두에 둔 것이다 [법령:민법/제449조@]. 제2항 본문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양도금지의 특약을 한 경우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약정에 의한 양도제한을 허용한다 [법령:민법/제449조@]. 제2항 단서는 그러한 양도금지특약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래안전과 채권 유통성 보호를 도모한다 [법령:민법/제449조@]. 따라서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하여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요구되며,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 등 양도제한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법령:민법/제449조@]. 본조는 이후 제450조 이하의 대항요건 규정과 결합하여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초가 된다 [법령:민법/제45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 [법령:민법/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 [법령:민법/제453조@] (지명채권의 양도)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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