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조문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그가 정한 목적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존재하는 법인이므로,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정관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45조@]. 따라서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이 정관 자체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고, 정관에 변경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정관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45조@]. 이는 설립자의 의사가 객관화된 정관의 동일성을 유지함으로써 출연재산이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제2항은 그 예외로서,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한다[법령:민법/제45조@]. 이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은 법인의 동일성과 목적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법인의 존속·운영상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제2항의 변경요건인 "목적달성 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는 객관적으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법령:민법/제45조@].
제3항은 제42조 제2항을 준용함으로써,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도록 규정한다[법령:민법/제45조@][법령:민법/제42조@]. 따라서 제1항의 정관소정의 변경방법에 의한 경우든, 제2항의 명칭·사무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든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가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한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나 목적사업의 변경 등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정관변경에 해당하므로 본조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정관변경은 효력이 없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제2항이 본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효력요건으로 함
- [법령:민법/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
- [법령:민법/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 설립자가 정관의 일부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의 보충
- [법령:민법/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의 정관변경 특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