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① 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제454조에 따른 채무자와 제삼자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이 채권자의 승낙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불확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최고권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455조@]. 채권자의 승낙은 채무인수의 효력을 좌우하는 형성적 의사표시이므로, 채권자가 승낙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인수의 효력이 미정 상태에 놓이게 되는바, 이러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제삼자(인수인)와 채무자에게 본조가 형성권적 성질의 최고권을 부여한 것이다 [법령:민법/제454조@][법령:민법/제455조@].
제1항의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상당성은 채권자가 승낙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결정하는 데 통상 필요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455조@]. 최고권자는 인수계약의 당사자인 채무자와 제삼자(인수인)에 한정되며, 양자는 각자 독립하여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55조@].
제2항은 채권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여 의제효를 부여한다 [법령:민법/제455조@]. 이는 민법 제15조·제131조 등 일반 최고제도가 무응답을 ‘추인 거절’ 또는 ‘거절’로 의제하는 것과 동일한 입법 태도로서, 침묵에 법률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인수계약의 효력 여부를 신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455조@][법령:민법/제15조@][법령:민법/제131조@]. 본항이 ‘발송주의’를 채택한 결과, 채권자가 기간 내에 확답을 발신하기만 하면 도달이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지더라도 거절 의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 제111조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455조@][법령:민법/제111조@].
거절로 의제되는 경우 제454조의 채무인수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되며, 채무자와 제삼자 사이의 인수약정은 이행인수 또는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로의 전환 가능성이 별도로 검토될 여지가 있을 뿐, 면책적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은 종국적으로 부정된다 [법령:민법/제454조@][법령:민법/제45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1조@]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원칙)
- [법령:민법/제131조@] — 상대방의 최고권(무권대리)
- [법령:민법/제454조@] —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법령:민법/제456조@] —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 [법령:민법/제457조@] — 채무인수의 소급효
- [법령:민법/제15조@] —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본조의 ‘상당한 기간’의 의미, 발송주의에 따른 의제효 발생요건 등에 관한 직접적 대법원 판시는 본 자료상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