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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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5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 인수인이 전채무자(원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를 원용하여 대항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한다 [법령:민법/제458조@]. 이는 채무인수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 주체만이 변경되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귀결로서, 채무 자체에 부착되어 있던 항변권은 채무의 이전과 함께 인수인에게 승계됨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453조@][법령:민법/제454조@]. 여기서 말하는 ‘항변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존속·행사에 관한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으로, 채권의 불성립·무효·취소사유, 변제·상계·경개·면제 등 채권 소멸사유, 동시이행의 항변권, 기한의 유예, 시효완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항변사유의 기준시점은 채무인수의 효력발생시이며, 그 시점까지 전채무자에게 발생한 항변사유는 인수인이 원용할 수 있으나, 그 이후 전채무자에게 새로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인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인수인 자신이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고유한 항변사유(예컨대 인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는 본조와 별개로 일반 원칙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본조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규정이지만,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인수된 채무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453조@]. 한편 인수인이 전채무자의 항변사유를 원용함에 있어서는 그 항변권의 성질에 따라 형성권적 항변(취소권·해제권 등)의 경우 별도의 행사요건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형성권 자체가 인수인에게 이전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본조는 채무인수에 의하여 채권자가 부당하게 유리해지거나 인수인이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당사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법령:민법/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법령:민법/제455조@] (승낙의 여부 최고)
  • [법령:민법/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 [법령:민법/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 [법령:민법/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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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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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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