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45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종래 채무를 담보하던 인적·물적 담보의 운명을 정하는 규정이다.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전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이탈하고 인수인이 새로운 채무자로 들어서므로, 전채무자의 신용을 기초로 보증을 제공한 보증인이나 자기 재산 위에 담보를 설정한 제삼자에게 인수인의 자력 위험을 그대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459조@]. 따라서 본조 본문은 보증채무 및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질권·저당권 등)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법령:민법/제459조@]. 다만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가 새로운 채무자인 인수인에 대하여도 담보를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조 단서는 그들의 동의가 있으면 보증·담보가 소멸하지 않고 인수된 채무를 위하여 존속한다고 정한다 [법령:민법/제459조@]. 본조에서 말하는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자 아닌 자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즉 물상보증을 의미하므로, 전채무자 자신이 설정한 담보는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채무인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한다 [법령:민법/제453조@][법령:민법/제459조@]. 본조의 적용 전제가 되는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한하며, 전채무자가 채무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담보 소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453조@][법령:민법/제454조@]. 단서의 "동의"는 채무인수의 효력 발생을 전후하여 행하여질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종전 담보를 인수채무에 존속시키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459조@]. 동의에 의하여 존속하는 담보는 종전 채무가 아닌 인수된 새로운 채무를 담보하게 되며, 그 담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수 당시 존재하던 채무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법령:민법/제453조@][법령:민법/제45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법령:민법/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법령:민법/제455조@] (승낙여부의 최고)
- [법령:민법/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 [법령:민법/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 [법령:민법/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 [법령:민법/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