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조문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특칙으로서, 재단법인의 본질상 자율적 정관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정관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6조@].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립자의 의사인 정관에 의하여 그 조직과 활동이 타율적으로 결정되므로,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조는 재단법인의 목적이 사정의 변경 등으로 더 이상 달성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법인을 해산시키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충적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6조@].
본조에 의한 정관변경의 요건은 첫째, 객관적으로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둘째, 설립자 또는 이사가 변경의 주체일 것, 셋째,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것, 넷째,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변경할 것이다 [법령:민법/제46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란 목적사업의 수행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목적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변경의 대상은 목적뿐 아니라 "기타 정관의 규정"에까지 미치므로, 목적변경에 수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밖의 정관 규정도 함께 변경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6조@].
주무관청의 허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이며, 허가 없이 행한 정관변경은 효력이 없다. 또한 변경된 목적은 설립자가 본래 의도한 설립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설립취지와 무관한 전혀 새로운 목적으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6조@]. 본조는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이 객관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예외적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정관에 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일반적 정관변경(제45조)과는 구별된다 [법령:민법/제4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법령:민법/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 [법령:민법/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 [법령:민법/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법령:민법/제77조@] (해산사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