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47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0조)와 함께, 외관을 신뢰하고 변제한 변제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현변제(表見辨濟)의 한 유형을 규정한 조문이다 [법령:민법/제471조@]. 영수증은 변제수령권한을 표상하는 가장 전형적인 외관이므로, 본조는 영수증의 소지라는 외관 자체에 일정한 변제수령권한의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여 거래의 안전과 변제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471조@]. 본조의 적용을 위한 적극적 요건은 ① 채권에 관한 진정한 영수증이 존재할 것, ② 변제수령자가 그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 ③ 변제자가 그 소지자에게 변제를 하였을 것이다 [법령:민법/제471조@]. 여기서의 영수증은 채권자가 작성한 진정한 것이어야 하며, 위조·변조된 영수증의 소지자에 대한 변제에는 본조가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0조)의 법리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을 뿐이다 [법령:민법/제470조@]. 본조의 효과는 변제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그 결과 진정한 채권자는 변제자가 아닌 영수증 소지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법령:민법/제741조@]. 다만 본조 단서는 변제자가 영수증 소지자에게 변제수령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즉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조의 보호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변제자에게는 영수증 소지자가 진정한 수령권자인지 여부에 관한 일정한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법령:민법/제471조@]. 본조 단서의 악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본조의 효력을 다투는 측, 즉 진정한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되며, 이는 영수증의 소지라는 외관에 대한 신뢰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본조의 입법취지에서 도출된다 [법령:민법/제471조@]. 본조에 의하여 변제가 유효하게 된 경우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므로, 변제자는 진정한 채권자에 대하여 다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7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법령:민법/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 [법령:민법/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