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7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변제자가 변제수령자에 대하여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변제 사실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여 이중변제의 위험으로부터 변제자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474조@]. 영수증청구권은 변제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며, 변제와 영수증 교부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즉 변제자는 영수증의 교부가 없음을 이유로 변제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고, 채권자가 영수증 교부를 거절한 채 변제만을 수령하려 할 경우 변제자는 변제를 거절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74조@]. 영수증청구권은 변제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대물변제·공탁 등 변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모든 채무소멸 사유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된다. 청구권자는 본래의 채무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제3자 변제(민법 제469조)의 경우 그 제3자도 포함되며, 상대방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변제수령권한이 있는 자(채권의 준점유자, 표현수령권자 등)도 포함된다 [법령:민법/제469조@]. 영수증의 작성·교부에 관한 비용은 변제수령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이나,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본조의 영수증청구권은 변제증서 반환청구권(민법 제475조)과 더불어 변제자 보호의 양대 수단을 이루며, 양자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475조@]. 채권증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변제자는 영수증과 더불어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본조의 영수증청구권과 병존한다 [법령:민법/제47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69조@] (제3자의 변제)
- [법령:민법/제475조@] (영수증·채권증서의 반환청구권)
- [법령:민법/제476조@] (지정변제충당)
- [법령:민법/제487조@] (변제공탁)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적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