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8조 부족변제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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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47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단일한 채무라 하더라도 그 이행을 위하여 수회의 급여(분할급여 또는 일부급여)가 요구되는 경우, 변제자의 급여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의 충당관계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478조@]. 민법 제476조 및 제477조는 본래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무가 존재할 때의 변제충당을 규율하는 규정이지만 [법령:민법/제476조@] [법령:민법/제477조@], 본조는 이를 1개의 채무 내부에서 수회에 걸친 일부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준용함으로써 충당의 법리를 확장한다 [법령:민법/제478조@]. 따라서 변제자가 우선 충당할 급여를 지정할 수 있고(지정변제충당), 지정이 없는 경우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비용·이자·원본 등 각 부분에 대한 충당이 이루어진다 [법령:민법/제476조@] [법령:민법/제477조@] [법령:민법/제479조@]. 본조의 적용 대상은 채무가 단일하다는 점에서 수개의 채무에 대한 충당과 구분되나, 일부변제로 인하여 어느 부분을 먼저 소멸시킬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이익상황을 가지므로 동일한 규율이 타당하다 [법령:민법/제478조@]. 한편, 1개의 채무에 관하여 비용·이자·원본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479조의 충당순서가 우선 적용되며, 본조는 그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작동한다 [법령:민법/제479조@]. 본조의 준용 결과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사이의 변제충당 지정의 자유 및 그 제한, 합의에 의한 충당 가능성 역시 1개 채무 내부의 수회 급여에 대하여 동일하게 인정된다 [법령:민법/제476조@] [법령:민법/제47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76조@] (지정변제충당)
  • [법령:민법/제477조@] (법정변제충당)
  • [법령:민법/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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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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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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