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동일한 채권관계에서 원본 외에 비용과 이자가 함께 발생한 경우, 변제자의 급여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할 때 어느 항목부터 충당할 것인지를 정한 법정충당의 특칙이다 [법령:민법/제479조@]. 제1항은 충당의 순서를 비용 → 이자 → 원본으로 명시하여, 채권자의 부수적 권리(비용·이자)를 원본보다 먼저 만족시키도록 한다 [법령:민법/제479조@]. 여기서 "비용"은 채권의 실행·보전에 든 비용을, "이자"는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원본"은 본래의 차용금 등 주채무 원금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479조@].
본조의 순서는 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충당에 관한 합의가 없고, 변제자 또는 채권자의 지정충당(제476조)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규율이다 [법령:민법/제476조@]. 본조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이자·원본의 순서 자체는 당사자의 일방적 지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채권자의 부수적 권리 보전을 두텁게 하기 위한 강행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479조@]. 다만 변제충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합의충당)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가 우선하므로, 본조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령:민법/제479조@].
제2항은 비용 상호간, 이자 상호간, 원본 상호간에 다시 어느 채무에 먼저 충당할 것인지가 문제될 때 제477조의 법정충당 순서(이행기 도래 여부, 변제이익, 이행기 선후, 채무액 비례 등)를 준용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479조@] [법령:민법/제477조@]. 따라서 본조는 종류가 다른 급부 항목 사이의 종적 순서를 정하는 규정이고, 같은 종류 내부의 횡적 순서는 제477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중구조를 이룬다 [법령:민법/제479조@]. 본조에 따른 충당의 효과로서, 변제자가 이자보다 원본에 먼저 충당하기를 원하더라도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비용·이자가 우선 소멸하고 잔액만이 원본에 충당된다 [법령:민법/제479조@]. 이로써 잔존 원본에 대하여는 다시 이자가 발생하므로, 본조의 적용 여부는 잔존 채무액 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법령:민법/제47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76조@] (지정변제충당)
- [법령:민법/제477조@] (법정변제충당)
- [법령:민법/제478조@] (부족변제의 충당)
- [법령:민법/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