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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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동일한 채권관계에서 원본 외에 비용과 이자가 함께 발생한 경우, 변제자의 급여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할 때 어느 항목부터 충당할 것인지를 정한 법정충당의 특칙이다 [법령:민법/제479조@]. 제1항은 충당의 순서를 비용 → 이자 → 원본으로 명시하여, 채권자의 부수적 권리(비용·이자)를 원본보다 먼저 만족시키도록 한다 [법령:민법/제479조@]. 여기서 "비용"은 채권의 실행·보전에 든 비용을, "이자"는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원본"은 본래의 차용금 등 주채무 원금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479조@].

본조의 순서는 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충당에 관한 합의가 없고, 변제자 또는 채권자의 지정충당(제476조)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규율이다 [법령:민법/제476조@]. 본조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이자·원본의 순서 자체는 당사자의 일방적 지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채권자의 부수적 권리 보전을 두텁게 하기 위한 강행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479조@]. 다만 변제충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합의충당)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가 우선하므로, 본조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령:민법/제479조@].

제2항은 비용 상호간, 이자 상호간, 원본 상호간에 다시 어느 채무에 먼저 충당할 것인지가 문제될 때 제477조의 법정충당 순서(이행기 도래 여부, 변제이익, 이행기 선후, 채무액 비례 등)를 준용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479조@] [법령:민법/제477조@]. 따라서 본조는 종류가 다른 급부 항목 사이의 종적 순서를 정하는 규정이고, 같은 종류 내부의 횡적 순서는 제477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중구조를 이룬다 [법령:민법/제479조@]. 본조에 따른 충당의 효과로서, 변제자가 이자보다 원본에 먼저 충당하기를 원하더라도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비용·이자가 우선 소멸하고 잔액만이 원본에 충당된다 [법령:민법/제479조@]. 이로써 잔존 원본에 대하여는 다시 이자가 발생하므로, 본조의 적용 여부는 잔존 채무액 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법령:민법/제47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76조@] (지정변제충당)
  • [법령:민법/제477조@] (법정변제충당)
  • [법령:민법/제478조@] (부족변제의 충당)
  • [법령:민법/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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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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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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