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83조(일부의 대위)
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자 사이의 권리행사 관계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483조@source_sha()]. 제1항은 일부 대위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원채권자와 더불어 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담보권을 준공유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변제자대위 일반조항인 제480조 및 제481조의 효과가 일부 변제의 경우에 어떻게 분할·공동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한다 [법령:민법/제483조@source_sha()]. 즉 대위의 효과로 이전되는 채권자의 권리(제482조 제1항)는 일부 대위변제액의 범위에서 비례적으로 일부 대위자에게 이전되며, 그 한도에서 채권자와 일부 대위자가 권리를 함께 행사하는 구조가 된다 [법령:민법/제483조@source_sha()]. 제2항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해제권은 그 성질상 분할 행사가 부적절하므로 이를 채권자에게 전속시키고, 그 대신 해지·해제로 인하여 일부 대위자가 종된 권리를 잃게 되는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가액과 이자의 상환의무를 부과한다 [법령:민법/제483조@source_sha()]. 이는 형성권의 불가분성이라는 법리적 요청과 일부 대위자 보호라는 형평적 요청을 조정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483조@source_sha()].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이해되며, 채권자와 일부 대위자 사이의 별도 약정으로 권리행사의 우선순위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본다 [법령:민법/제483조@source_sha()]. 제2항의 상환의무는 채권자가 해지·해제권을 행사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며, 그 범위는 일부 대위자가 실제로 변제한 가액과 그에 대한 이자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48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80조@source_sha()] (변제자의 임의대위)
- [법령:민법/제481조@source_sha()] (변제자의 법정대위)
- [법령:민법/제482조@source_sha()]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 [법령:민법/제484조@source_sha()]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 [법령:민법/제485조@source_sha()]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